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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강대 교수,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 못 본 학생들 '0점' 처리 논란…"원칙대로 시행하는 것"


입력 2022.11.03 10:22 수정 2022.11.03 10: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훈련 받는 예비군 ⓒ 뉴시스 훈련 받는 예비군 ⓒ 뉴시스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봤다.


문제는 시험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A교수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0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학기 초 공지한 강의 운영방침. '퀴즈는 선공지 않음이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명시돼 있다. ⓒ A교수 제공 A교수가 학기 초 공지한 강의 운영방침. '퀴즈는 선공지 않음이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명시돼 있다. ⓒ A교수 제공

이어 "학생들이 저에게 예비군 일정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학교 측에서도 제게 예비군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리 분명히 수업 운영방침을 알렸고, 그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평소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A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의 사정을 봐주는 게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체하려면 같은 시험, 퀴즈를 봐야 하는데 유고 결석 및 예비군 등이 사후 처리되기에 동일한 퀴즈를 다른 시간에 보는 건 문제 유출 등 문제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리포트나 다른 퀴즈로 대체할 경우 동일한 난이도, 동일한 평가 체계가 되지 않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군 (참석) 학생들이 0점을 맞는 사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건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학기 초에 사전 공지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교수는 학교 측에서 공정한 대체 방식을 제시할 경우 성적을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만약 0점 처리 불가 판단과 공정한 대체 방식이 제게 공식적으로, 학교 교무처 또는 다른 공식적 절차로 주어진다면 그 대체방식으로 평가해 성적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안은 학교 측 입장도 듣기 위해 교무팀에 연락을 취했으나 "팀장이 부재중이어서 당장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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