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우리은행 우대금리 높였지만, 가산금리도 ↑


입력 2022.01.11 17:40 수정 2022.01.11 17:4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가산금리 최대 0.53%p인상

'우리은행' 로고

연초 대출 총량 한도 재설정으로 시중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복원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또한 높여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일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우대 금리를 각각 0.6%p, 0.5%p 올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시킨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대금리를 복원하면 금리 할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관련 상품들의 최저 금리는 우대금리 복원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담대인 '우리아파트론(1∼3등급·만기 35년)' 변동금리 상품의 최저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84%에서 다음 영업일인 올해 1월 3일 3.80%로 0.04%p 소폭 하락했다.


'우리아파트론' 고정금리(혼합형) 상품의 최저 금리도 4.03%에서 3.91%로 0.12%p, 신용대출 상품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의 금리 하락 폭도 0.06%p(3.50→3.44%)에 그쳤다.


이같은 이유는 우리은행이 같은 날 해당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고 0.53%p, 우대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소비자 혜택인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업무원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우리은행은 “연초에 은행권이 지난해말 대비 가산금리 조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대금리 복원날과 날짜가 겹쳤다”며 “위험비용 반영 및 가계대출 총량 관리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했지만 우대금리 확대로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