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승래·허은아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9.14 14:53 수정 2021.09.14 14:5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민간 데이터 생산·거래 활용 촉진…산업 예측성 높여

과방위 통과로 9부 능선 넘어…9월 본외의 통과 전망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각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허 의원도 같은달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 논의 끝에 올해 4월 발의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안 등 유사법안과 병합됐고 이날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별법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뤄냈다”고 자평하며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