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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더기 양도세법에 국세청도 '손사래'…슬며시 상담정보 삭제


입력 2021.08.12 06:04 수정 2021.08.11 18:5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규제 도입 때 마다 입맛에 맞게 땜질식 손질 탓"

한달 전만 해도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혜택 가능 안내

전문가 "유권해석만 앞세워선 안돼…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일부 양도세 관련 해석을 삭제했다. 한달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세법 상담정보 자료.ⓒ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일부 양도세 관련 해석을 삭제했다. 한달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세법 상담정보 자료.ⓒ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정부가 입맛에 따라 세법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다 보니 점차 '누더기 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 대책 발표 때 마다 바뀌고 해석도 달리하는 탓에 과세 집행기관인 국세청마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일부 양도세 관련 해석을 아예 빼버렸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가능하다고 안내하던 특례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법 상담정보 자료'에서 양도세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3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정보였다. 국세청이 갑작스레 해당 정보를 삭제한 까닭은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2주택자가 1주택을 더 매입한 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봤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한달 전 쯤 새롭게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안내하던 정보를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2주택자가 절세용 집을 한 채 더 사들인 후 기존 주택들을 판매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원에 A아파트 1채, 서울에 B아파트 1채 총 2채를 가진 2주택자가 매도를 하면 수년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 없이 온전히 양도세를 내야 한다. A 아파트 매도 후 보유 및 거주 기간인 2년이 지난 시점부터 B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 C 아파트를 산 뒤 A와 B 아파트를 차례로 팔면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B 아파트 매도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매도금액의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1일 기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세법 상담정보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11일 기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세법 상담정보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대해 기재부는 돌연 보유 계산 기산 시점을 취득일이 아닌 A 아파트 매도 시점으로 잡았다. 보유 기간 계산 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는 조문이 있음에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단순히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당 절세방안이 불법은 아니다.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 상 기재부의 해석이 맞으나 법률 상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판단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기재부는 유권해석만을 앞세워 무리한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법 개정 전이라면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기존의 해석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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