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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역사왜곡 막는다”…동북공정 원천 봉쇄법 발의


입력 2021.05.13 14:19 수정 2021.05.13 14:1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김승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로 전문성 강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한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문체위)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고,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중국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은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 게임업체는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1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宣部)는 새로운 판호 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观念导向)차원으로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文化内涵)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설정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으로 답하며 법안의 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줬다.


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드라마·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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