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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표 이익공유제…"이익 봤으면 나눠야" "기업 팔 비틀기"


입력 2021.01.13 00:00 수정 2021.01.13 05:1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여야 상반된 반응…민주당 TF 구성하며 본격 논의

국민의힘 "각종 규제로 기업 묶어 놓더니 한술 더 떠"

정의당 "선의에 기대지 말고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이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띄운 이후, 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로 수혜를 본 업종과 계층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익의 일부를 기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삼성·SK·LG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비대면 영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기업들에 접촉해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반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의 연장선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참여 또는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요즘 SK에서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기획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이런 구상에 국민의힘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각각 상이한 이유로 반대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 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하는 기업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줘야지, 이익공유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집권여당 대표가 던지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익공유를 할 기업은 코로나로 혜택을 본 기업이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익을 공유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만약 이익을 공유했던 기업들이 코로나 종식 후 적자가 나면 그때는 손해공유제를 도입할 것인가 등을 따져 물었다.


반면 정의당은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의'에 기대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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