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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바이오인증 내달 도입한다


입력 2018.08.23 06:00 수정 2018.08.23 06:09        이나영 기자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개발중…9월21일부터 지문인증 추가

9월 초까지 내부 테스트 진행…"절차 간소화·편의성 증대" 기대

금융결제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내 계좌 한눈에)’에 지문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내 계좌 한눈에)’에 지문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내 계좌 한눈에)’에 지문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본인인증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홍채,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인증 방식도 추가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 현황의 통합조회, 50만원 미만의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또 계좌별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출금계좌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오는 9월 21일부터는 공인인증서에 더해 지문인증 방식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휴대폰에 지문을 등록하면 계좌 해지, 자동이체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매년 갱신을 해야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인증을 추가해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금융결제원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오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인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 및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민간 펴가·인정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수단인 ‘뱅크사인’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으면 다른 은행세어도 이용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뱅크사인 시연회를 열고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부분에 지문으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은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증이 시행되면 인증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는 지문인증 외에도 홍채,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인증방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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