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4293명, 복무의무위반 4486명 적발
복무 규정 위반 사례 무단지각·무단조퇴가 다수
병무청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개발 중"
김병주 "관리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대상자들이 검사받기 앞서 안내를 받고 있다.ⓒ뉴시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9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예 근무지를 이탈한 '복무이탈' 사례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모두 87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77명, 2023년 2125명, 2024년 1893명, 2025년 167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13명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복무이탈'은 4293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복무이탈자는 2022년 990명에서 2023년 1087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12명, 2025년 79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512명이 적발됐다.
복무이탈자 중 3264명은 이탈 기간이 7일 이내여서 연장복무 조치를 받았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1029명은 고발됐다. 병무청은 복무이탈 기간에 따라 7일 이내는 연장복무, 8일 이상은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4486명은 출근은 했지만 복무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복무의무위반'으로 분류됐다. 복무의무위반자는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 2024년 981명, 2025년 879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501명이 적발됐다.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면 경고와 함께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이 내려지고, 경고가 누적되면 고발된다.
복무규정 위반 사유를 보면 무단지각이 5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조퇴(1538건), 근무 기강 문란(978건), 교육태만(613건), 겸직 위반(6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에는 송민호의 사례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복무를 관리하면서 결근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한 관리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병무청은 복무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은 일일복무상황부에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한 자동 등록 방식으로 바꾸는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7년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월9일 공포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흐름이지만, 올해도 8월까지 1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퇴근 등 기본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5년간 9000건에 가까운 복무규정 위반이 발생했고 그 절반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은 복무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2027년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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