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北 포로 송환 공개’ 항의 수위 높여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10.08 18:02  수정 2026.10.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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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합의 부인에 해명 및 공개 사과 요구

“현안 원만한 해결 위해 우크라와 협의 지속”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국이 해당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항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고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6일에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며 명확한 해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해당 사안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와 보고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좀 더 진척 있는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사 소환은 외교채널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공개 입장 발표, 상대국 외교사절 초치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항의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대사 소환으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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