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살해 고의 부인…내달 12일 선고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0년, 임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었으며,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이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 등을 살해 의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눈앞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허위 진술을 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으며,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졸라 제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백 초크’ 행위 역시 피해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에게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