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관련 법령에 헌법소원 청구…"손실 보상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08 20:28  수정 2026.10.08 20:2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법 관련 법령 대상

"공사에게만 특별한 희생 강요…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정부, 코레일에 무임수송 보조금 편성…올해만 3996억원 지원

서울교통공사 로고.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법령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 2023년 손실액은 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사 측은 판결문 검토 결과 항소보다 무임 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2항과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사는 청구서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1항 등이 공사에 무임 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사에게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서에는 국가가 대중교통 운송기관별로 무임 수송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공사 측 입장도 담겼다.


실제로 지하철 3호선 구간의 경우, 공사가 운행하는 비율이 299회로 107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보다 약 2.8배 높지만 정부 보조금은 코레일에만 지급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3996억원의 무임수송(PSO) 관련 예산을 편성해 코레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 대상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앞서 지난달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임 수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