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을 뒤에서 껴안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범행 이틀 전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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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범행 역시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해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달아난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틀 전인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절도미수 2건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술을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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