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법원에 보석 신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8 11:25  수정 2026.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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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法 "부대원과 국회 진입 후 의사당 봉쇄 사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부 조건을 걸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3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도 김 전 단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내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들여보내는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출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와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 무리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거나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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