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참고인 수사 과정서 인멸 시도
1·2심 무죄…"기기 폐기 인정되나 처벌 못해"
7월 '형량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확정돼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뉴시스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와 지인 차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이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차씨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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