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검거 때 '이것' 빠뜨린 경찰…결국 구속 취소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08 15:37  수정 2026.10.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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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7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구속 송치됐지만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를 취소했다.(O)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했지만 A씨는 "체포 당시 체포 이유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체포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체포에 나섰던 경찰관 역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상 체포 과정에서의 권리 고지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전이나 제압 과정 또는 직후에 이뤄져야 한다. 공소청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갔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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