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본청 대회의실서 비공개 개청식 진행
일부 간부만 참석…별도의 현판식도 열리지 않아
공소청, 직접 수사부 폐지…공소 중심 체계 재편
"형사사법 정의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노력"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나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소청은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해 변화한 업무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본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식에는 일부 간부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현판식도 열리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결정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불송치 심사 역할의 비중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기존 직접 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한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 등으로 재편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개정 형소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한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
공소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청은 이 기간 최대한 사건을 처리하고, 남은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이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