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카페 업주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위약금까지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홍상철 부장검사)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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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판매하려 했다. 거래가 무산되면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이를 들고 달아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수자 측이 상품권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가 A씨의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약 500억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3일 파주시 문산읍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뒤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통화 녹음과 휴대전화·노트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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