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1000원 지원…부모도 신청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1:21  수정 2026.10.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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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 청년 1개월분 전액 국비 지원

10월부터 사전신청…27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달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지원 대상인 2009년생 약 45만명은 이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앞두고 이날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 4만1000원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부터다. 첫 대상은 2009년생 약 45만명이다.

신청 기간은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2009년생이라면 올해 10월부터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화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사전신청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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