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과 6살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를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 차량에는 4살과 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딸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두 딸이 난폭 운전으로 공포를 느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하나 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한 것"이라며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겠다"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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