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 2명과 성관계한 美 여교사, 실형 어떻게 피했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02 11:30  수정 2026.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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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父 "아들,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 안 해" 수감 반대

미국에서 미성년 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인정한 20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선처 요청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전직 교사 셸비 돈 라숌브(25)는 최근 조건부 보호관찰 6년과 벌금 1000달러(약 140만원)를 선고받았다. 라숌브는 주말 동안 4차례 구금되고 60일간 작업반에 참여해야 한다. 보호관찰 조건을 지키면 중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사건은 지난해 9월 16세 학생 A군과 라숌브가 입을 맞추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약 6개월간 성관계를 이어왔으며 라숌브가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라숌브는 또 다른 학교에 다니던 17세 B군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두 학생 모두 라숌브가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지난달 25일 개최된 선고 공판에서 A군의 아버지가 라숌브의 수감에 반대하면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학교생활과 미식축구 활동을 이어가고 여러 대학에도 합격했다"며 "아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고 라숌브의 수감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토머스 웨스트 판사는 "이런 증언이 없었다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건 이후 우울증과 불안을 겪으며 가족·친구들과 거리를 뒀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옮기길 원했고 종교 활동과 졸업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육권 분쟁 중인 남편의 주장과 달리 아들이 사건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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