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7000만원 손배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6 17:20  수정 2026.08.26 17:20

"서부지법 청사 유리창 등 기물 파손"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

지난해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뉴시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6일 이 사건 가담자 중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산하 직무소송지원센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제기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