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 혐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
지난해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단독 폭행이었다며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범,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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