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외삼촌 일가 지배 회사 고의 누락 혐의
"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당한 의도 無"
정몽규 HDC그룹 회장.ⓒ데일리안DB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이 누락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로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20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HDC그룹은 정 회장이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