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대상자는?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5.17 10:56  수정 2026.05.17 10:57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별…최대 25만원

7월 3일까지 신청…첫주는 요일제 적용

이달 14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체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명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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