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8명 전원 항소심서 유죄
법원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아"
지난해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가담자 8명이 전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반정우)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당시 난동에 가담한 6명에게는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 구속했다.
유형력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행사하는 물리적인 힘을 뜻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적 힘의 수준이 단순히 스치거나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당일 법원 당직실 창문을 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도 1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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