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했지만…경찰 불송치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10 09:39  수정 2026.07.10 09:4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데일리안DB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2월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이들이 자신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임원 B씨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이 자신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조사 끝에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노동청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과태료 처분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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