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내달 변론종결…3대 쟁점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7 16:33  수정 2026.08.27 16:33

대가관계 성립 여부

이우환 그림 재물성

시계 수수 성격 쟁점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뉴시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사 청탁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 성립 여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재물성 △시계 수수의 성격 등이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한다. 청탁의 존재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핵심인 만큼 이 부분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이 명확한 증거가 아닌 정황과 추측만으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가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 묵시적인 의사표시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심이 이런 법리에 따라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쉽게 뒤집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민중기 특검팀도 지난 26일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돼 있다"고 맞섰다.


두 번째 쟁점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알선수재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신청했다.


그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별도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다른 재판에서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게 법원 실무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 주장과 확정판결이 충돌하게 됐고, 변호인단은 위작 여부로 쟁점의 초점을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알선수재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지는 별도의 법리 문제다. 위작 여부가 재물의 가액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위작 여부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시계 수수의 성격이다.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수수 경위와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 행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시계 역시 통상적인 구매대행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정관이 법정에서 자신도 꽃병과 그릇 등을 구매대행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실제 대금이 지급됐는지, 지급됐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시계의 실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오갔는지가 구매대행 주장의 신빙성을 가를 핵심 사실관계로 남아 있다. 항소심은 다음 달 9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청탁과 금품의 대가관계, 그림의 재물성, 시계 수수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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