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1심 징역 4월·집유 1년
2심 벌금 1000만원…일부 증거 능력 배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2026.07.15.ⓒ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일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품 중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따른 250만원만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이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한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박 전 특검, 전현직 언론인 등 5명에게 전달한 금품 가치는 총 301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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