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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번호이동 시 위약금 납부 면제해야" SKT 유영상 "단독 결정 사항 아냐"


입력 2025.04.30 13:08 수정 2025.04.30 13:09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30일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

유영상 SKT 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사과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해 정부와 SKT 모두 "SKT 잘못"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피해 고객의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T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직접 침해는 SKT가 못막았지만 정부도 예방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적 책임은 SKT에 있지요"라고 다시 물었고 강 차관은 "SKT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겠느냐고 질의했다. SKT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하겠다). 법과 제도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용약관이 법 아니냐, 무엇을 종합적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사장은 "제가 못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내 폰이 해킹 당했고, 내 책임이 아닌데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유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CEO지만 회사 내에서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부 의견 절차가 있으니 의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용약관의 원칙은 맞다.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은 세부내용을 맡겨놔 나올 것 같다. 그 점을 고려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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