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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성관계 허용합니다, 단 이 사람들에게만…"


입력 2025.04.20 17:29 수정 2025.04.20 17: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이탈리아 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 움브리아24 갈무리 ⓒ연합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고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애정의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방 안에는 침대와 욕실, TV가 갖춰져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가 외부에서 찾아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애정의 방'을 가장 먼저 이용한 것은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을 인정받아 면회가 허가됐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짧은 시간 안에 공간 확보,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마친 점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교도소 내 성 관계가 보편화돼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모범 재소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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