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제재 조치 대상자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5800만원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해 왔다.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789건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