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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로 아파트 입구 10시간 동안 막아선 30대 입건


입력 2024.05.08 19:44 수정 2024.05.08 19:4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차량 길막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던 승합차가 견인 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엽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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