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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서 위법·부당혐의 발견"(종합)


입력 2024.04.04 16:55 수정 2024.04.04 17: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자녀가 대출받은 11억 용도 외 유용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 허위 증빙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작업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이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 양 후보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감독 2본부장은 "금감원의 검사 지원을 3일부터 받아들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1일부터 실시해왔다"며 "이날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A)의 배우자 B씨는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활용해 A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 B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이들의 자녀 C(당시 대학생)는 부모 A·B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C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B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B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은 용도 외 유용 사실을 발견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C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B 계좌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증빙도 드러났다. 이 국장은 "C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7건의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도 확인됐다.


이 국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부연했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2월말 기준)에서도 유사사례가 발견돼 점검 중이다.


이 국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마을금고 측은 전날 양 후보의 자녀에 내어 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은 중간 검사 결과만 공유하는 자리로 대출 모집인과 차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과의 관계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위법 부당)행위는 있는데 관계는 명확히 나온 것이 없어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며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을 누가 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하기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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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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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2024.04.04  06:54
    대표가  사기꾼이니  그  종자들도  전부다  사기꾼  집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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