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30대 구속기소
여자친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 빌려…4억6000만원 편취
부모 병원비 및 장례비 명목으로도 약 1억원 가로채
검찰 "피의자, 범행 과정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 위조…사기 사범 엄정대응"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여자친구와 지인 등을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억1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아 내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