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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앞인데…여야, 수싸움에 또 '벼락치기' 획정할 듯


입력 2023.12.06 01:00 수정 2023.12.06 01: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선거구 획정위, 김진표 국회의장에 획정안 제출

서울·전북 1석 감석…인천·경기 각각 1석 증석

여야 갈등에 선거구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 예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DB

5일로써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완 상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이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어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선거구 개편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전국 선거구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통합되는 선거구는 6곳, 분구되는 선거구는 6곳이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에서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면서 1석 줄었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됐다.


인천에서는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고, 경기에서는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산에서는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고,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된다.


획정위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DB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특검·국정조사 등 각종 사안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져 정개특위에서 한 번에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획정위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우세 지역엔 영남에서 의석수 손실을 보지 않은 국민의힘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대신 향후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땐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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