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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 부당 포상 의혹에…권익위 "정당 절차"


입력 2023.06.25 02:13 수정 2023.06.25 02: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소연 변호사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업자, 공익 신고로 5000만원 포상금 수령"

"버닝썬 사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전현희, 짧은 검토로 공익 신고자 지정"

"野 안민석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 후…포상금 지급하게 돼"

권익위 "포상금 지급 결정, 기관장이라 하더라도…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 반박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금 부당 수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하며 "포렌식 업자 A 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 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 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A 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러한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도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것만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춰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A 씨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먼저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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