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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사형수의 소송 "감옥좁아 우울증…국가는 배상하라"


입력 2023.06.08 15:16 수정 2023.06.08 15:1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 교도소 내부ⓒ법무부 홈페이지 대구 교도소 내부ⓒ법무부 홈페이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세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교도소 동기였던 김 모씨와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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