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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이 운전?’ 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인증 논란


입력 2023.04.03 16:17 수정 2023.04.03 16:17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사이드미러 파손된 채 운전 했다고 개인 SNS에 인증

네티즌으로부터 현행법 위반 지적, 해당 게시물 삭제

김선신 아나운서.(자료사진) ⓒ 뉴시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을 했다고 개인 SNS에 인증했다가 경찰에 신고 당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린 뒤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왔다.


해당 사실은 네티즌 수사대에 적발됐다.


한 네티즌이 김 아나운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선신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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