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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강행처리… 與 “불법파업 조장“ 반발 [영상]


입력 2023.02.15 20:36 수정 2023.02.15 20:36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김찬영 kcy@dailian.co.kr/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를 합법 영역에 넣는 등의 내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에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현재 환노위 소위는 야당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화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배상 책임의 귀책을 일일이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소위 통과 이후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원만 특혜를 받고 전체 국민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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