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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3.02.03 10:23 수정 2023.02.03 10:25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사회적 책임 목적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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