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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삼성전자 27% vs TSMC 10.5%…감세 추진 필요"


입력 2022.11.15 06:00 수정 2022.11.15 06:0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전경련,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 발간

OECD 대비 높은 법인세율 …"감세 추진, 지금이 적기"

R&D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전환 등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15일부터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자료집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주요 제도 개선방향 담겨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OECD, 2020년 기준)은 한국 3.4%, OECD 평균 2.7%, G5 평균 2.3%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국이 해외 주요국(G5, OECD) 보다 높은 편이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 역시 한국 12.1%, OECD 평균 8.9%, G5 평균 6.7%으로 높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2018년 28위에서 2019∼2020년 33위로 떨어진 뒤, 2021∼2022년에는 34위로 또 하락했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칭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전경련은 오해를 하나하나 바로 잡기도 했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봤다.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IMF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작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에 육박(95.3%)하는 반면 한국은 51.3%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또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8년 법인세율 인하(27.5%→24.2%) 이후 2009년 국내 상장기업 투자 전년 수준을 유지(마이너스 0.4%)했으며 2010년에는 투자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인하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 인하(35%→21%) 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G5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 법인세율 절반 수준 인하(2000년 24%→2003년 12.5%) 후, 국민소득이 4년만에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함께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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