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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입력 2022.05.12 08:00 수정 2022.05.12 08: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좁히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하고 난 이후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때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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