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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1.14 14:04 수정 2022.01.14 14:0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뉴시스

검찰이 과거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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