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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P2P서비스 종료…금소법 위반 우려


입력 2021.08.23 10:00 수정 2021.08.23 10: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유권해석 전달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 우려 유권해석에 따라 P2P연계 서비스를 중단한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 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 내려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업체 투자 상품 자사 플랫폼에 소개한 뒤 손쉬운 투자를 돕는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기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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