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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측, 악성 댓글러에 합의금 요구 메일 논란


입력 2021.06.20 21:15 수정 2021.06.20 21:2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정민친구 측 변호인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선처 메일을 보낸 이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고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20일 한 누리꾼 B씨가 데일리안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죄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여전히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답변을 주기 바란다'며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답변을 받은 B씨는 "만약 합의금 안내면 고소 후 합의 요구 때는 조건이 달라질거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있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법무법인 측이) 제 댓글은 확인조차 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피싱 메일처럼 단체메일을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JTBC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원앤파트너스는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당시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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