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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반사이익' 오피스텔도 LTV 영향권…매매수요 위축 불가피


입력 2021.05.09 08:00 수정 2021.05.09 10:3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최근 3년 간 매매 지속 증가세…아파트값 상승 영향

LTV 시행, 2023년 DSR 적용 예정, 대체투자처 매력↓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정부의 주택 규제 반사이익을 보던 오피스텔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영향권에 들게 됐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만큼 대체재로 주목받던 오피스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오피스텔 매매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 1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4653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321건) 대비 42.0%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6971건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준 거래 총액은 3조2590억원으로 전년(2조674억원) 대비 57.6% 늘었다. 2019년 1분기 오피스텔 거래 총액은 1조1599억원 정도다.


기존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호금융권에서만 LTV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오는 6월 17일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규제가 확대된다. 이어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LTV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개인단위 DSR 40%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오피스텔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피스텔은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에 나서지 못하던 실수요자들에게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고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주담대를 받았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서다.


아파트 대비 투자가치는 떨어지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수요도 흡수했다. 전·월세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앞으로 LTV 적용을 비롯해 DSR 규제까지 금융규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아파트 매매에 나서기 전 중간 가교 역할로 선택했었다"라며 "금융위의 결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매매에 나서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코 ⓒ디스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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