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제2의 정인이 막는다"…정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대책 마련


입력 2021.01.05 20:20 수정 2021.01.05 20:20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약사·위탁가정 부모 등 추가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총괄부서 신설

실행 방안 내주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경찰의 대응 방식도 개선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부서가 신설되며,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해 사건 조기 발견도 꾀한다.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유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