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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온수매트·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


입력 2020.12.10 11:00 수정 2020.12.10 10:2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안DB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겨울철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1192개 제품 안전성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66개) 또는 권고(260개)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에 나섰다. 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전기용품(전기요, 직류전원장치 등)의 경우 24개 제품이 화재·절연 부분 결함이 많았다. 온도 상승 기준치(제품, 측정부분별로 상이, 37~140℃)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이 17개로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


어린이제품(장난감, 유아용 의류 등)에서 적발된 34개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15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이다.


또 이단침대·카시트·가구 등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유아용 의류·가죽제품 등 11개 제품의 경우 피부장애·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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