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어선원 직불금 지급기준이 기존 6개월 이상 승선기간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완화된다.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도 85세 미만까지 확대돼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후계 어업인 유입을 뒷받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그동안 실제 배에 탄 날짜가 아닌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승선기간은 짧지만 실제 조업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승선일수 60일’로 바꿨다. 현행 어업인 기준도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지급기준을 이에 맞춘 것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신청 가능한 연령 상한을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높인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례 종료를 앞두고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이 짧았던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돕고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 해운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 화물선은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2026년 5월 29일 이후 지출한 유류비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발전단지 주변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 안전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선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어선 소유자에게 전복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16세 미만 선원의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 8개 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선원과 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법 시행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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