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81차 정례브리핑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수용능력 확인·지정체계 보완 촉구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 미흡 반복…심히 유감”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통과가 곧 제도 개선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만큼 실제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기관 지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송·수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는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규정을 유지하고 수용기관 지정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수용능력 확인 의무를 법률에서 빼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긴 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의 진료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는 수술·시술 가능 여부와 전문인력, 배후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은 시시각각 달라진다”며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다. 이 과정이 빠지면 환자는 전원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수용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정작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인력·재정 등 후속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현장이 혼선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최근 국민 건강과 관련한 법안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협회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국회와 정부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과 하위법령, 실제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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